대구시 남구청은 지난달 발생한
주택가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고업체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남구청은
해당 업체가 애초 사업 허가를 받은 장소인
남구 대명9동이 아닌 대명 6동 사무실 앞에
가스 운반 차량을 세워둔 점과
빈 가스용기들을 이 사무실 앞에
보관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구청 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또,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건축물 3개 동은
정밀 안전진단을 벌이는 한편,
피해 가구에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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