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규격 미달의 경찰용 구명동의를
납품해 사기죄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운영자
64살 남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가 국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규격 원료보다 값 싼 재료로 만든 것은 금전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비난 가능성이 커 이 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방위산업체인 M사의 소유주인 남씨는
지난 2008년 규격품이 아닌 부력재료로
인천해양경찰용 구명동의를 만들어 납품하는 등 모두 49차례에 걸쳐 2천 200여개의 규격 미달 구명동의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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