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안내와 선거·정치자금 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 지원단원 167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 당원도 아닌 경우 등으로,
지원서와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근무를 희망하는 선관위에
오는 16일까지 내면 됩니다.
공정선거 지원 단원으로 선발되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경북지역 구·시·군 선관위에서
공정선거 지원 업무를 보게 되는데,
단원들에게는 수당과 일비 등을 합해
하루에 5만 8천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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