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수입 냉동닭을 불법으로 해동해
유통시킨 혐의로
식육포장처리업자 51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서 식육포장업을 하는 이씨는
변질 우려가 있어 냉동 상태로 유통시켜야 하는
수입산 냉동 닭 1.5톤을 불법으로 녹여
대구경북지역 음식 가공업체 등에 공급해
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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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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