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신체나 재물 훼손에 대한 배상을 일컫는 이른바 영조물 배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조원진 의원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영조물 배상 사고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10년 354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29건으로 21%나 늘었습니다.
이에따라 배상금도
지난 2010년 3억 3천여 만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억여 원으로 82%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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