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전자제품 등을 판다는 글을 허위로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18살 최모 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카메라, 자전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80여 명으로부터 천 700여 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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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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