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이 10월 한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다음달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자에게 부정 수급한 금액만 돌려받고,
추가징수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춰준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관할고용센터에 전화나 방문해서 하면되고,
이 기간에 시민의 제보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 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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