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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정진회" 반공법 위반 재심서 무죄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9-26 11:08:32 조회수 1

1970년대 대학 동아리 활동과정에서
독재 정권을 비난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경북대 정진회 필화사건 관계자들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66살 정모씨등
4명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이들이 작성한 선언문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4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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