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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칠곡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상석 기자 입력 2013-09-26 15:27:06 조회수 1

대구고법 제 2형사부는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상대후보에게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품이나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구속력있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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