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이 달 말까지 내야 가산금이 붙지않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대구가 91만여 건에 2천 114억 원이고,
경상북도가 148만여 건에 천 977억 원입니다.
납부일은 이 달 말까지인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화 기기나 인터넷은 물론
ARS를 이용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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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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