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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사립대학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학생 등록금을 빼먹는 셈이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학 법인은
교수와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법정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이가운데 건강보험료는 대학측이 대신
낼 수 있고,
사학연금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대신 학교측이 일정 부분을
대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형편을 고려해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지역 사립대학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대구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
29억 4천만원을 면제받아
16억 여 원의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내야하는데
한푼도 내지 않았고,
영남대는 20억 여 원 가운데 11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구한의대도 8천만원이 미납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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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지역 모 사립대 학교법인
(하단-음성변조)
"수익사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이 돈을 부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전국적으로는 4년제 사립대학 법인
154곳 가운데 112개, 무려 73%에 이르는 법인이
법정부담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C.G로 처리)
"제도적 미비와 함께 교육부의 지도감독의
부족을 꼽을 수 밖에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각하는 대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교육부 역시 법인 편에 서서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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