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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축지법 경작...전국 만 7천여 건

정윤호 기자 입력 2013-09-24 16:54:57 조회수 1

◀ANC▶

쌀직불금 부정 수령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관외경작자'의 쌀직불금 수령 건수가
전국적으로 만 7천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김모씨.
거의 200km나 떨어진 경북 예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쌀직불금 17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이모씨도,
예천에서 2ha의 농사를 짓는다며,
150만원의 쌀직불금을 받아 갔습니다.

실경작을 했다는 얘긴데, 200km 장거리 경작이
가능한 지 조금 수상합니다.

이밖에도 영덕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 강서구에서 농사를 짓는가 하면,
경기도 포천에서 경북 의성으로 농사를
지으러 다닌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농지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관외경작자'의 쌀직불금 수령 건수는
전국에 걸쳐 만7천여 건.

지역별로는 충남이 3천2백여 건,
경기.경남 각 2천4백여 건,
경북이 2천2백여 건이었습니다.

이가운데 농지 소재지와 직불금 수령자의
주소가 도까지 다른 `도외 신청건수'도
5천6백여 건이나 됐습니다.

◀INT▶:김춘진의원/민주당
"(이렇게 3분의 1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외거주자라고 할 때) 여기에는 문제점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정부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쌀 직불금은 ha당 대략 80만원,
큰 돈도 아닌데, 왜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장거리 경작을 계속할까요?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데,
이 때 쌀직불금 수령 여부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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