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2cm 미만 멍게 종묘 수출 제한

장성훈 기자 입력 2013-09-22 13:44:48 조회수 1

멍게 종묘의 무분별한 수출이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멍게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2cm이만의 종묘 수출을 제한하는
'치어 및 치패 수출제한 금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멍게 종묘는 중국과 일본 등으로
무분별하게 수출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양식된 뒤 역으로
대량 수입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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