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가없이 소 부산물을 가공해 유통시킨 혐의로
식육판매업자 58살 김모 여인 등 2명과
무허가로 닭고기를 가공해
치킨점에 납품한 혐의로 30살 이모 여인 등
2명을 입건하고,
닭고기 천 200여 마리를 폐기처분했습니다.
김 여인 등 2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허가없이 소 부산물 가공해
3억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여인 등 2명 역시 허가없이 닭고기를 가공해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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