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검찰,경찰,금융감독 당국 등과
지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말까지
경북도내에 있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법 위반 여부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나오면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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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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