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지난 달까지
만 3천 300여 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만 여 건의 자료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5천 500여 명에게
6만 2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조상 땅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는데,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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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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