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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홍삼꿀차 회수

한태연 기자 입력 2013-09-17 11:40:15 조회수 0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대구의 모 백화점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된
4개 제품을 판매 금지시키고
즉시 회수하는 한편, 공급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와
8개월 이상 지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등 모두 4개 제품으로
지난 6일부터 사흘동안 대구 모 백화점에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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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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