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760억 원을 들여
천 500여 동의 낡은 농어촌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사업을 펼칩니다.
지원 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연리 3%로, 대출 한도는 신축이 5천 만원,
부분 개량이 2천 5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낡은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으려는
경북 농·어촌 주민과
경북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사람
가운데 시장·군수가 추천한 경우입니다.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주택 개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확정해 개인에게
확정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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