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대구는
지난 7월에 천 460여 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에 2천 110여 억원을 부과합니다.
경상북도의 시·군별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0.6% 늘어난 천 970여 억 원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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