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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 열차사고 관련자 3명 모두 영장 발부

양관희 기자 입력 2013-09-10 16:02:20 조회수 2

지난달 31일 대구역 열차 사고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들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43살 홍 모 씨, 여객전무 56살 이 모 씨와
대구역 관제원 55살 이 모 씨등 3명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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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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