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 없이 수입냉동육을 팔거나
거래명세서 없이 판매를 해온
유통업자 44살 나 모 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49억원 어치의 수입냉동육을
허가 없이 가공해 유통시키고
6억원 어치의 수입된 냉동 닭고기를
거래명세서 없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동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고
냉동 닭고기를 해동한 뒤 유통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고기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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