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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찔방서 성추행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9-07 16:49:49 조회수 1

찜질방 여자 손님을 상습 성추행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자 손님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장소 추행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10대 여자 청소년과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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