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매장을 돌며
과대 포장 집중 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주류와 화장품, 신변잡화, 완구,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비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대구시는 기준을 어긴 것으로 보일 경우
검사 성적서를 제출받을 계획인데,
검사 성적서를 내지않거나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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