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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에 서면 경고

입력 2013-09-04 11:42:29 조회수 1

노인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양식 경주시장에게 선관위가
서면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돼 사법기관에
고발하진 않았지만 일부 문제되는 부분도 있어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달 7일 경주시 충효동의 한 음식점에서 노인단체 회원 35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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