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경.예천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회계연도마다
한번 이상만 공시하면 돼
유권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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