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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사료 수입해 식용판매한 업자 집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9-03 16:10:0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견과를 외국인 식당 등에 식용으로 판매해
구속 기소된 무역업자 46살 문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 3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견과가
우리나라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 신고한
일명 '캔들넛' 10여톤을 들여온 뒤
외국인용 식자재 유통업자나 식당 등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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