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대구지역 전체 읍·면·동에서
다음 달 2일에서 30일 사이에 이뤄지고
사실 조사와 최고·공고,
직권 조치와 정리의 과정을 밟습니다.
중점 정리 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 거주 의심자인데,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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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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