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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사칭..취업미끼 돈 챙긴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8-27 11:11:34 조회수 0

경산경찰서는
대기업 회장을 사칭해 취업 등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57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64살 이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기업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속이고는
취업이나 하도급 등을 미끼로 8명으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모 대기업 전 회장의 양아들로
명문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사람들을 속였고,
불구속 입건된 이씨는
김씨의 사기 행각에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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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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