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전찬걸 문화환경위원장은
대게 자원의 지속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연근해 해양오염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대게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경상북도가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어민들은 그물,어망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지 말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달 6일
제 26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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