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 상반기
법 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골라 벌인
지도 점검에서 7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보조금을 개인차량 주유비로 썼거나,
교사·어린이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가 4건,
차량이나 급식위생 기준을 어긴 경우도
11건이나 됐습니다.
대구시는
적발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시설 운영 정지,
원장 자격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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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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