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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편의제공 조례안 2건 발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13-08-24 17:05:07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의원은 경상북도 산하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백화점,병원,대형유통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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