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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박약국'불법 배짱영업..솜방망이 처벌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8-22 14:14:06 조회수 1

◀ANC▶
남] 어제 이 시간을 통해
경북 고령에 있는 관절약 대박 약국의
스테로이드 남용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취재 결과 단속 기관도 이 약국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 여러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관절약 전문약국'으로 소문이 나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드는 고령군에 있는
이 약국의 비밀은
스테로이드와 진통제였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한사람에게
5일 치만 팔 수 있지만 이 약국에서는 많게는 한 달치까지 팔고 있습니다.

◀SYN▶약국 손님
"한 달 치입니다. 원래 15봉지(15일 치)인데
주민등록증 갖고 와야 한 달 치 줍니다."

C.G] 환자들에게 나눠준 복용 방법 안내서에는
장기간 꾸준히 복용할 경우 "뼈를 보호하고
재발을 막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C.G]

스테로이드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리기는 커녕
오히려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같은 불법사항이 적발돼 행정제재가 진행중인데도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SYN▶고령군 보건소 관계자
"정말 그건 말이 안돼요. 한달 치를 준다는 건..약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분량 만큼만 하지 그렇게 하지마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SYN▶경북도청 관계자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보니까"

문제의 약국은
C.G]지난 2011년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업무정지 10일 처분과 표시기재 위반으로 경고,
올해는 의약품 5일치 이상 판매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C.G]

하지만 업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이 약국은 100만원도 안되는 과징금을 내고는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S/U]"부작용이 심각한 스테로이드 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량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INT▶전국의사총연합 관계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감시하고 있는건 주로
발기부전제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스테로이드는 거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탓에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대박약국의 돈벌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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