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1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직원도 곧바로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수원의 징계양정 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액수가
10만원이 안되더라도 해임처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는 물론, 해임이 가능하도록
양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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