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평]학교폭력 대책 법안

이상원 기자 입력 2013-08-22 16:20:16 조회수 0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때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학교로 전학시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지역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는데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 서구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현행 법에는 전학조치와 관련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추상적 규정만 있어서 그동안 보복폭행 등
2차 피해를 제대로 막지 못 했습니다"이러면서
개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어요.

네,
당연한 조치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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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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