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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3-08-21 16:05:52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오는 26일부터 2주 간
도내 23개 시·군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으로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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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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