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관공서 소란 사범 잇따라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3-08-21 10:25:36 조회수 0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된 이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다 적발된 사범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3주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