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된 이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다 적발된 사범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3주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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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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