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 교복구입비 1억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교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조례'에
따른 것으로 4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미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녀나 한부모가족 자녀 등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여름 교복 10만원, 겨울 교복 20만원 등
연간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