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전력계통 운영업무는 반드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력거래소 뿐만 아니라 한전 등 전기사업자는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반드시
전력계통 운영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간 전력계통 운영은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국가차원의 자격심사나 교육 없이
전력거래소와 각 전력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전력수급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