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새마을 금고 복면강도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13-08-11 14:35:53 조회수 0

◀ANC▶
대구 새마을금고에 침입한 복면 강도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혼비용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현장을 사전 답사하기도 했지만
허술한 준비로 이틀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복면을 쓴 건장한 체격의 강도가
금고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더니
현금 5천 600여 만원을 빼앗아 챙깁니다.

범행 5분도 안돼 기동성이 좋은 스쿠터를 타고
미리 봐둔 도주로를 따라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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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31시간 만에 검거된
강도 피의자 33살 김모 씨.

주류 배달업을 하는 김씨는
사업자금과 결혼비용 등 금전문제로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SYN▶김모 씨/강도 피의자
"(어떤 데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사업자금입니다. 사업자금요.")

범행은 용의주도했습니다.

S/U)"김 씨는 범행 3일 전
이곳 새마을금고에서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며
내부를 살피는 등 치밀하게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범행 하루전 날 금고 부근에서 산
중고 스쿠터 때문에 신원이 밝혀진데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경찰 수사망까지 따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두 달 뒤 결혼을 앞둔 김 씨는 이미
혼수구입비와 신혼집 공사대금, 빚 변제 등
2천 400만원을 써버렸습니다.

◀INT▶권창현 형사과장/대구 동부경찰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공범과 추가범죄 여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에 취약한
중소 금용기관들에 대한
범죄 예방책이 시급해보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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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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