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개발사업 등을 할 때
경관계획 수립과 심의를 받도록 한
경관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광역시도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은
개발사업을 할 때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함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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