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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센터장 실형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13-08-10 15:11: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직원 연구비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장
56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3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이전에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비 공급업체등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 등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44살 류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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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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