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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위험 양식어류 방류하면 재해복구비 지원"

장성훈 기자 입력 2013-08-07 10:51:00 조회수 1

남해안에 이어 경북동해안에서도
대규모 적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중인 어류를 방류하는
어가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식 어류를 방류하는 양식장에는
어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최대 3억원의 저리 대출도 제공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적조 피해지역의 양식 수산물은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돕고,
대형마트 등과 함께 소비 촉진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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