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구에서 발생한
경찰의 테이저건 오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당시 테이저건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경찰의 테이저건 오발사건으로
실명을 당한 37살 강모 씨가 낸 진정사건을
조사할 결과, 테이저건 발사 당시는
술병과 신발정리 집개 등을 회수하고
싸움을 벌이던 당사자들을 떼어놓은 뒤여서
테이저건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위험한 상황이 끝났을 때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근무복 주머니에 계속 방치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피해가 발생한 대구지역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테이저건 오발사고는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경찰관의 적절한 대처 능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테이저건 사용법에 대한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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