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식료품,숙박료 등 물가가 오늘 조짐을 보임에 따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각 시,군과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 표시를 하지않거나 표시요금보다 더 많이 받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포항 등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피서지 주변 착한 가격업소를 홍보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물가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공해 가격인상을 억제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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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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