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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공군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용역이
이달 중에 시작됩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첫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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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이전을 위해 밟아야할 첫 번째 절차는
이전 건의서를 만들어 국방부에 내는 것입니다.
첫 관문인 이전 건의서를 쓰기 위해
대구시가 이 달 안에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깁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뒤
대구시의 첫 후속 대응인 셈입니다.
◀INT▶김종도/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종전부지 활용방안이나 이전 지원사업의 사업 시행방식,재원조달방식,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이 들어가야하는데 그것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국방부의 이전 건의서 작성 및 평가 지침은
빠르면 오는 10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NT▶김광석/대구시 도시계획과장
"국방부에서 하위법령이나 지침이 결정되면
중간에라도 용역결과를 받아서 K-2이전
건의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의서 제출의 선결 조건에
시민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가 포함돼 있어
내년 3월은 돼야 이전 건의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G] 이후에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지 선정계획 수립, 주민투표, 유치 신청,
이전지 선정 등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CG]
대구시는 K-2이전 작업이 뒷걸음 치는 일이
없도록 현 정부에서 이전지 선정을 끝내고
정부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S/U)"K-2이전을 위한 길고 험난한 여정의
공식적인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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