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여연대는
"냉장 또는 냉동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각 구·군청이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최근 대구시가 롯데마트에 대해
처분을 완화해 준 것을 표본으로 삼아
관할 구·군청들이 적발된 유통업체와
적당히 타협하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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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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