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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행정처분 완화 유감"

권윤수 기자 입력 2013-08-01 16:28:32 조회수 0

대구참여연대는
롯데마트가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대구시가 과징금으로
처분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유감을 표한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5월 냉동 생선을
냉장 생선으로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롯데마트에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내린 동구청의 판단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을 완화시켜준 대구시는
롯데마트의 들러리인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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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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