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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감사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8-01 16:42:30 조회수 0

대구시가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 감사에 나섭니다.

이번 감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해 관계 주민 등이 구·군에 감사를 신청하면
시에서 직접 감사를 하고 결과를
구·군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사안에 따라
시정·주의·개선 등의 행정 조치를 하되
공금 횡령이나 유용 등 중대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나 고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주택 운영분야 특별 감사팀을 꾸리고
세무사와 회계사,변호사,
공동주택 관리·감독·감사 경험자 등으로
공동주택 감사 지원단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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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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