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내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50억 원 늘린 550억 원으로 잡고
신청을 받습니다.
경북지역의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수산 가공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대출 금액은 농가가 2억 원
생산자 단체와 농수산 가공업체가
5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 조건은 금리 1%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융자신청서와
가까운 지역 농·수협에서 발급받은
신용조사 의견서를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내면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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