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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오토바이 이용해 보험사기(no vcr)

양관희 기자 입력 2013-07-24 08:51:35 조회수 2

대구 서부경찰서는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구 내당동의
주택가 앞에서 화물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차량 뒤에 오토바이를 세워
사고를 낸 뒤 보험금 400여 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3천 600여 만원을 부당하게
보험회사로부터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고가의 외제오토바이는
수리를 하지 않고도 예상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현금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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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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